등산 동호회 혼외관계 증거취득과 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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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동호회에서 시작된 배우자의 바람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과 친목을 다지는 등산 동호회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활력소가 됩니다.
하지만 취미를 공유하는 순수한 모임이 때로는 부부 관계를 파탄 내는 갈등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동호회 사람일 뿐’이라는 배우자의 말을 믿고 싶지만, 주말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산행과 잦아진 연락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감정적인 호소나 섣부른 추궁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혼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러한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적 단계적 절차와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결혼 서약을 어긴 일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명백한 재판상 이혼 후기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함께 등산을 마친 뒤 단둘이 술자리를 갖거나,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사회 통념상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이는 충분히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 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지요.
섣부른 증거 수집,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의심만으로는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오직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 메시지 내용을 촬영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나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가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나아가 상대방에게 법적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법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공개된 정보'와 '정당한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된 애정 표현 댓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제3자의 객관적인 목격 진술도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CCTV 영상 등은 개인이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단계적 절차이 필요 합니다.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집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에 근거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
배우자의 외도를 마주했을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상대방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줄 뿐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권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전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복잡한 증거 수집 과정과 소송 절차는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과정이기에 법무법인 강남 안산 이혼상담센터 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은 피해와 입장을 명확히 주장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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